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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입니다.
이곳에서는 자연과학대 학적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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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적사유
[학칙 제53조] -
-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등록금을 소정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
-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
- 재학년한을 초과한 자
- 학사과정생의 경우 수강신청 취소 마감일까지 수강신청을 아니한 자
- 제64조 제3항의 유급횟수를 초과한 자
- 제63조에 따른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또는 합산 5회 받은 자, 다만, 졸업학기에 받게 된 학사경고는 합산 횟수에 산입하지 않으며, 재입학자는 재입학 후의 학사경고 횟수를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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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적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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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
[학생의 원에 의거 총장의 승인] -
- 신청 및 승인 절차(방문신청)
학과사무실 방문 (자퇴원 작성) 및 행정처리 (학과장님과 상담)➞예비군연대 행정처리 (군필자만)➞자연과학대학 행정실 제출 ➞ 학사운영과 행정처리(단, 등록금 환불대상학생은 재무과 경유) - 신청기간 : 상시가능
- 준비사항 : 본인 및 보호자 도장, 통장사본(등록금 환불대상학생만)
- 유의사항 : 자퇴신청 이전에 대출도서는 반납처리 완료하여만 자퇴신청 가능
- 신청 및 승인 절차(방문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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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